채용 합격 통보를 한 뒤 불과 4분 만에 별다른 설명 없이 이를 취소한 행위는 부당해고에 해당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또 채용 취소는 회사의 일방적 의사에 따른 근로관계 종료로 사실상 해고에 해당한다고 봤다.
재판부는 "합격 통보 후 4분 만에 구체적인 사유를 밝히지 않은 채 채용을 취소한 것은 회사의 일방적 의사에 의한 근로관계 종료"라며 부당해고 행위라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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