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교 금품 수수 1심서 징역 6년…건진법사·특검팀 쌍방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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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교 금품 수수 1심서 징역 6년…건진법사·특검팀 쌍방 항소

통일교 현안 해결 청탁과 함께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받은 '건진법사' 전성배씨 사건과 관련해 전씨 측과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이 모두 항소했다.

재판부는 통일교 측이 전씨를 통해 김 여사에게 금품을 전달한 사실을 인정하고, 해당 금품이 청탁 또는 알선의 대가로 제공된 것으로 판단했다.

이에 따라 사건은 항소심에서 알선수재 유죄 판단과 정치자금법 적용 여부, 형량의 적정성 등을 놓고 다시 다뤄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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