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교 현안 해결을 대가로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받은 건진법사 전성배씨 사건이 항소심으로 넘어가게 됐다.
특검팀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가 무죄로 판단된 부분에 대해 사실오인과 법리오해가 있다고 보고 다툴 방침이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전씨가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와의 친분을 내세워 통일교 측으로부터 교단 현안 해결 청탁과 함께 금품을 받은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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