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는 친환경농업 참여 확대와 농업인의 직불금 신청 편의 제고를 위해 친환경농업직불 시행지침이 개선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친환경인증농가의 경영안정 지원을 위해서 ➀무농약·유기 직불금 지급횟수 보장, ➁신규대상 직불금 신청요건 완화, ➂온라인 신청 창구 추가 개설 등 친환경농업직불 시행지침 개선을 추진했다.
둘째, 친환경 직불금 신청요건에 전년도 인증 실적이 포함되어 신규 친환경 농가의 경우 당해연도에는 직불금 신청이 불가하던 것을 당해연도 인증 실적만으로도 친환경 직불금 지급 대상이 가능토록 완화하여 경영안정지원을 강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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