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안은 현행 만 8세 미만 아동에게 지급되는 월 10만원 아동수당의 지급 연령 상한을 오는 2030년까지 만 13세 미만으로 단계적으로 올리는 내용을 담았다.
복지부는 비수도권·인구감소지역 거주 아동에게 월 2만원 범위에서 아동수당을 추가 지급한다는 방침이다.
인구감소지역에서 아동수당을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할 경우 월 1만원을 추가로 받을 수 있어 우대 지역은 12만원, 특별 지역은 13만원까지 늘어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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