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교 현안을 해결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금품을 받은 혐의로 1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받은 건진법사 전성배씨 사건에 전씨 측과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모두 항소했다.
특검팀 관계자는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한 사실 오인, 법리 오해, 양형 부당을 다툴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전씨가 통일교에 교단 지원 청탁과 함께 금품을 수수한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를 모두 유죄로 판단하며 징역 6년과 추징 1억8천여만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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