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산재보험 보수총액 신고 16일까지…기한 넘기면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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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산재보험 보수총액 신고 16일까지…기한 넘기면 과태료

고용·산재보험에 가입한 모든 사업장(건설업 제외)은 2025년도(귀속) 보수총액을 오는 16일까지 신고해야 한다.

보수총액 신고는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지급한 연간 보수총액을 공단에 신고해 납부한 고용·산재보험료를 정산하고, 올해 납부할 보험료 부과 기준을 산정하는 절차다.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total.comwel.or.kr) 또는 세무회계 프로그램(보수총액 신고 메뉴 활용)을 이용하면 간편하게 신고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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