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앤컴퍼니 계열사 한온시스템 '하도급 갑질'로 과징금 14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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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앤컴퍼니 계열사 한온시스템 '하도급 갑질'로 과징금 14억원

공정거래위원회는 자동차용 공조 제품 기업인 한온시스템[018880]이 수급사업자와의 거래에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하도급법)을 위반한 사실을 적발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14억700만원을 부과하기로 의결했다고 2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한온시스템은 2020년 5월 15일∼2023년 5월 14일 9개 사업자에게 자동차 공조시스템 관련 금형 제조를 위탁하면서 하도급대금 지급 방법과 위탁내용 등 법률이 정한 사항을 기재하고 서명·날인한 서면을 발급하지 않았다.

공정위는 제조업 품질 경쟁력의 근간을 형성하는 금형 분야에서 구두계약 및 대금 지연지급 등이 여전히 관행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며 "불공정 하도급 거래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법 위반 확인 시 엄중히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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