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 쪼개기 후원' 등과 관련해 황창규 전 KT 회장과 구현모 전 KT 대표이사가 소액주주에 일부 배상 책임이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KT 주식 3만3676주를 6개월 이상 보유한 소액주주 35명이 KT 전 경영진을 상대로 낸 약 765억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황 전 회장 등의 배상 책임을 인정하지 않은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일 밝혔다.
이들은 무궁화위성 3호의 해외 매각, 재단법인 미르에 대한 현금 출연, 대외협력 부서인 CR부문 임직원들의 정치자금 조성 및 송금, KT 아현국사 화재 및 통신시설 등급 변경 등으로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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