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비밀 빼돌려 경쟁사 차린 前 임원에 징역 1년 6개월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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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비밀 빼돌려 경쟁사 차린 前 임원에 징역 1년 6개월 선고

자신이 임원으로 재직하던 물류 운송, 창고 업체의 영업 비밀을 유출하고 경쟁 업체를 차린 5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4단독 강영선 판사는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영업비밀누설 등) 및 업무상배임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강 판사는 “피고인은 피해 회사의 대표이사 및 사내 이사로 근무했음에도 피해 회사의 경쟁업체를 설립한 다음, 이를 운영하기 위해 상당 기간 피해 회사의 영업비밀을 무단 유출, 취득하고 일부를 경쟁업체 측에 누설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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