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불법 정치자금 기부 등 위법행위로 회사에 손해를 끼친 구현모 전 KT 대표와 황창규 전 회장에 대해 소액주주들에게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취지의 판단을 내렸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KT 소액주주 35명이 전·현직 경영진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구 전 대표 등의 배상 책임을 부정했던 원심을 깨고 사건을 수원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또한 구 전 대표가 2014년 5월∼2017년 10월까지 상품권을 매입한 뒤 되파는 방식으로 약 3억3000만원가량의 비자금 조성, 전·현직 임원 9명과 함께 19·20대 여야 국회의원 99명 쪼개기 후원 등을 벌였다며 배상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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