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격자에게 채용 합격 소식을 알린 뒤 4분 만에 별다른 설명 없이 채용 취소 통보를 한 행위는 부당해고라는 판결이 나왔다.
판단 기준은 근로기준법이 전면 적용되는,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의 사업장인지 여부였다.
재판부는 이를 토대로 “A사가 채용 절차를 거쳐 B씨에게 합격 또는 채용 내정을 통지함으로써 이미 양측에 근로계약 관계가 성립했다”며 “(근로계약 관계 성립 시) 채용을 취소하려면 근로기준법이 정한 해고 요건을 갖춰야 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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