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 단속 요원인 것처럼 가장해 산림 인접 지역에서 폐기물을 불법 소각한 업체 대표로부터 돈을 뜯어낸 60대 2명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A씨 등은 2024년 9월 청주시 흥덕구 옥산면의 한 철거업체가 산림과 인접한 회사 부지 내에서 폐기물을 불법 소각한 사실을 알게 되자 이 사실을 고발하겠다고 업주 C씨를 협박해 300만원을 뜯어낸 혐의를 받는다.
A씨 등은 "폐기물을 들여와 태우면 산불이 난다"며 업체 주변을 촬영하고는 "고발하면 1천만원의 벌금이 부과된다"며 C씨에게 자술서까지 받아낸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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