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소 4개월 만에 여탕 훔쳐보고 도둑질한 50대, 징역 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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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소 4개월 만에 여탕 훔쳐보고 도둑질한 50대, 징역 3년

전주지법 형사3단독(기희광 판사)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및 건조물침입 혐의로 기소된 A(55)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0월 18일과 20일 전주시 완산구의 한 목욕탕 건물 외벽에 있는 창문으로 여탕을 훔쳐보려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앞서 그는 2021∼2025년 여러 차례 저지른 도둑질로 실형을 선고받고 출소한 지 4개월 만에 또 범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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