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학생 교육급여, 3월 20일까지 신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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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 학생 교육급여, 3월 20일까지 신청하세요"

교육급여와 교육비 지급을 원하는 보호자나 학생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해서 신청하면 된다.

이미 교육급여나 교육비 지원을 받고 있는 학생은 다시 신청하지 않아도 된다.

교육급여 신규 수급권자로 선정되면 '교육급여 바우처 누리집(e-voucher.kosaf.go.kr)'에 접속해 교육활동지원비 이용권(바우처)을 반드시 신청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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