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성군,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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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성군,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 지원

이번 사업은 배출가스 4등급 경유차와 5등급 자동차, 노후 건설기계를 대상으로 하며, 신청일 기준 의성군에 6개월 이상 연속 등록·소유한 차량이 지원 대상이다.

지원금은 차종과 연식, 총중량 등에 따라 차등 지급되며 총중량 3.5톤 미만 4등급 차량은 차량 기준가액의 70%를 지원하며 그 외 차량은 차량 기준가액의 100%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신청 기간은 13일까지이며 자동차 배출가스 종합전산시스템을 통한 온라인 신청 또는 읍면사무소 방문 접수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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