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지난 25일 본회의를 열고 자사주 취득 시 1년 이내 소각을 의무화하는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가결했다.
이번 개정안은 자사주를 활용한 대주주의 지배력 확대, 이른바 ‘자사주의 마법’을 원천 봉쇄하는 데 방점을 뒀다.
최관순 SK증권 연구원은 “기보유 자사주에 대한 소각 유예 기간이 1년 6개월 부여된 만큼, 단기적 ‘셀온(Sell-on)’보다는 중장기적인 리레이팅 과정이 지속될 것”이라며 “자사주 보유 비율이 높은 지주사에 대한 시장의 관심이 확대될 전망”이라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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