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조원대 원전 공사비 정산을 둘러싼 한국전력과 한국수력원자력의 국제 분쟁에 대해 정부가 10개월 만에 내놓은 해법은 '권고'에 그쳤다.
현행법상 공공기관의 자율 운영에 개입할 수단이 마땅치 않기도 했지만 근본적으로는 정부 조직개편 이후 두 기관에 대한 산업통상부의 통제 권한이 사라졌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이 때문에 산업부가 1분기 내 발표를 목표로 추진 중인 한전-한수원 간의 원전 수출 체계 개편 역시 이행 강제력이 없는 권고안에 그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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