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는 지난 1월 20일부터 2월 2일까지 지역의사양성법 시행령 제정안을 입법예고한 후, 관계부처 협의와 각계 의견 수렴을 거쳐 이번 수정안을 마련했다.
기존 입법예고안은 중학교 소재지 요건을 ‘비수도권’으로 넓게 설정하고 적용 시기도 2033학년도 입시부터로 유예했지만, 재입법예고안은 이를 ‘의과대학 소재지 인접 광역권’으로 좁히고 2027학년도 입시 지원자 전체에 즉시 적용하도록 변경했다.
예를 들어 대전·충남 소재 의과대학에 지원할 경우, 기존 입법예고안에서는 비수도권 소재 중학교 출신이면 지원 가능했지만, 재입법예고안에서는 대전·세종·충남·충북 소재 중학교를 졸업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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