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동군, 농어업인 수당 60만 원으로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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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동군, 농어업인 수당 60만 원으로 인상

하동군청 전경(제공=하동군) 경남 하동군이 3월 한 달간 농어업인 수당 신청을 받는다.

지급 대상은 2025년 1월 1일부터 경남도 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농어업경영체 등록을 유지하며 실제 농어업에 종사하는 경영주다.

공동경영주는 부부에 한해 인정되며 신청일까지 등록이 유지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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