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는 친환경농업 참여 확대와 농업인의 신청 편의 제고를 위해 친환경농업직불 시행 지침을 개정했다고 1일 밝혔다.
친환경농업직불금 제도란 친환경 인증을 받고 직불금 사업 기간 친환경농업을 충실히 이행한 농업인에게 인증단계 및 품목에 따라 직불금을 주는 제도다.
기존에는 전년도 인증 실적이 있어야 직불금 신청이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당해연도 인증 실적만으로도 직불금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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