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위법한 증거 수집”…280억 규모 불법도박 운영진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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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위법한 증거 수집”…280억 규모 불법도박 운영진 ‘무죄’

280억원대 불법 도박사이트를 운영한 혐의로 기소된 운영진 일당이 경찰의 위법한 증거 수집으로 무죄를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형사소송법상 수사기관은 압수수색 영장의 원본을 대상자에게 반드시 제시해야 하고, 이를 지키지 않았다면 원칙적으로 적법한 집행 방법이라고 볼 수 없다”며 “수사기관이 절차를 위반해 위법하게 수집한 증거는 유죄의 증거로 삼을 수 없으므로 배제 결정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수사기관은 도박사이트 운영 사무실로 의심됐던 장소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하지 않아 컴퓨터 등도 확보하지 못했고, 도박사이트 운영 관련자들에 대한 조사를 통해 진술 증거도 얻지 못하는 등 배제된 증거 외에 공소사실을 입증할 만한 증거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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