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관 증원' 법원조직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 '사법개혁 3법 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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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관 증원' 법원조직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 '사법개혁 3법 마무리'

대법관의 수룰 현 14명에서 26명으로 늘리는 대법관 증원법(법원조직법 개정안)이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공포 후 2년 뒤인 2028년부터 3년간 매년 4명씩 총 12명의 대법관을 증원해 2030년까지 현행 14명인 대법관을 총 26명으로 늘리는 내용이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이재명 대통령은 새로 충원되는 대법관 12명과 이 대통령이 임기를 마치는 2030년 6월 이전에 퇴임하는 대법관을 대신할 후임 대법관까지 모두 22명의 대법관 임명권을 갖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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