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65세 이상 모든 고령자가 대상인 지하철 무임승차를 기초연금 수급 기준인 '소득 하위 70%' 노인에게만 적용하면 단순히 무임 연령을 높이는 것보다 비용 절감에 더 효과적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보고서는 무임승차 기준을 각 70세, 75세, 80세로 높일 경우 예상되는 무임 비용과 현행 제도 대비 절감 효과를 추산했다.
기초연금 수급 기준을 적용하면 연령을 상향하는 방식과 달리 시간이 흘러도 비용 절감 효과가 줄지 않는 점도 확인됐다고 보고서는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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