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 유치원 물려받았는데 '정원감축' 처분…법원 "적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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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 유치원 물려받았는데 '정원감축' 처분…법원 "적법"

부모로부터 유치원을 물려받기 위해 설립자 변경 인가를 신청했다가 정원을 감축하라는 처분을 받은 운영자들이 당국 조치가 부당하다며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

A씨 등은 부친이 사망하자 B유치원의 설립·경영자 지위를 승계하기 위해 교육지원청에 설립자 변경 인가를 신청했는데, 교육지원청은 설립·경영자를 A씨 등으로 변경하며 2026년부터 유치원 정원을 74명으로 감축하는 설립 변경 인가 처분도 내렸다.

교육지원청이 강화된 시설 기준을 갖추도록 요구할 법령상 근거가 없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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