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법 개정으로 원양어선에 외국인 해기사가 승선할 수 있는 길이 열린 가운데 인도네시아 국적 기관사들이 국내 원양어선에 처음으로 승선했다.
이는 개정 선박직원법이 지난해 12월 17일부터 시행되면서 참치 연승 업종에만 어선 한 척당 외국인 해기사 1명이 승선할 수 있도록 한 데 따른 것이다.
한국원양산업협회 관계자는 "원양어선은 내국인이 승선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지만, 인력난이 심화해 외국인 해기사 도입이 불가피한 상황"이라며 "노동조합도 이런 현실을 인지하고 힘든 업종에만 외국인 해기사를 도입하는 데 공감했다"고 말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연합뉴스”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