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지역 사정을 잘 아는 지자체가 지역 특성에 맞게 일자리 정책을 이끌고 중앙정부는 뒷받침할 수 있도록 올해 상반기 관련 입법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국회에는 지자체장이 일자리 창출 대책을 수립·공표하고, 노동부 장관 등이 지원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지역고용활성화법이 발의돼 있다.
정부가 이처럼 지역 일자리 정책의 패러다임 전환을 추진하는 건 수도권과 지역 간 일자리 양극화 문제가 심각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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