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명으로 늘어나는 대법관 가운데 이 대통령은 임기 중 퇴임하는 대법관(10명)을 포함해 총 22명을 임명하게 된다.
그러나 사법부는 대법관 증원으로 대법관의 업무를 보조하는 재판연구관(법관)도 늘어날 수밖에 없어 1, 2심을 다루는 법관 인력이 줄어들고, 이로 인해 사실심이 부실해질 것이라고 우려한다.
법왜곡죄, 재판소원제법에 이어 대법관 증원법까지 국회에서 처리되면서 민주당은 이른바 '사법 3법' 입법 절차를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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