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정부가 캐나다산 일부 농수산물에 부과해온 고율의 추가 관세를 한시적으로 철회한다.
이번 조치는 중국이 앞서 캐나다의 대중(對中) 제한 조치에 대응해 시행한 ‘반차별 조치’를 조정한 것이다.
중화인민공화국 상무부는 2024년 9월 캐나다가 중국산 전기차와 철강·알루미늄 제품 등에 추가 관세를 부과하자 대외무역법에 근거한 반차별 조사를 개시했고, 2025년 3월 일부 캐나다산 수입품에 고율 추가 관세를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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