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28일 전날부터 이어진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종결한 뒤 ‘대법관 증원법’(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표결에 부쳐 재석 247명 중 찬성 173표, 반대 73표, 기권 1표로 가결했다.
민주당은 대법관 증원의 필요성으로 심리 충실성 제고와 국민의 재판청구권 보장을 들고 있다.
이날 법안 처리로 민주당이 추진해온 사법개혁 3법은 모두 통과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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