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혁신처(처장 최동석)는 제헌절을 공휴일로 지정하는 ‘공휴일에 관한 법률’개정안이 국무회의에 상정·의결됐다고 지난 2월 3일 밝혔다.
대한민국 헌법이 공포된 1948년 7월 17일을 기념하기 위한 제헌절은 1949년에 국경일·공휴일로 지정되었으나 ‘주5일제’ 도입에 따른 공휴일 조정으로 지난 2008년부터 공휴일에서 제외됐다.
‘공휴일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됨에 따라 인사처는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개정 등 후속 조치를 신속히 추진할 계획이며, 이로써 올해부터 제헌절을 포함한 5대 국경일이 모두 공휴일이 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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