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후배를 강제추행한 혐의를 받는 유명 예능 프로그램 PD가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사건을 수사한 경찰은 지난해 12월 신체 접촉 사실은 인정되지만 추행의 고의를 입증하기 어렵다고 보고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이어 불송치 결정이 무죄 확정처럼 받아들여지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2차 피해를 겪었다며, 수사와 보도 과정에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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