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오스 거점 보이스피싱 조직에서 활동한 조직원이 “협박을 당해 어쩔 수 없이 가담했다”고 선처를 호소했지만 실형을 선고받았다.
A씨는 지난해 5월부터 라오스로 입국해 범행을 시작했고, 주로 수사기관 관계자를 사칭하며 피해자와 통화해 속이는 역할을 담당했다.
재판부는 “보이스피싱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하고 피해의 실질적 회복이 어렵다는 점에서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크기에 범죄 근절을 위한 엄벌이 필요하다”며 “피고인은 유인책의 역할을 하며 보이스피싱 범행의 완성에 본질적으로 기여했다는 점에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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