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법 형사3단독(기희광 판사)은 산림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72)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3월 21일 오후 3시께 전북 임실군 한 야산에서 난 산불의 원인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산불은 인명·재산 피해뿐만 아니라 회복이 어려운 자연환경 파괴까지 초래하므로 단순 과실범이라고 해도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면서도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초범인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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