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법 행정2부(송종선 부장판사)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인천시 상수도사업본부 서부수도사업소를 상대로 제기한 ‘상수도 원인자 부담금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고 28일 밝혔다.
이어 재판부는 “단지 경계선 내 시설이나 200m 이하의 연결 시설은 사업 시행자인 원고에게 설치 의무가 있다”며 “이를 수도법에 따른 원인자 부담금을 납부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워 이중 부과라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LH의 상수도 시설을 직접 설치한 것은 사업 시행자의 의무 범위에 해당해 부담금 이중 부과로 볼 수 없다고 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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