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르헨티나 의회가 형사미성년자(촉법소년) 연령을 16세에서 14세로 낮추기로 결정했다.
아르헨티나 상원은 27일(현지시간) 본회의에서 형사미성년자 연령을 조정하고 형사미성년 중범죄자에 대한 형량을 높이는 내용의 형법 개정안을 재석 의원 과반(찬성 44표·반대 27표·기권 1표)으로 통과시켰다고 현지 일간 라나시온과 클라린이 보도했다.
애초 아르헨티나 여당은 형사미성년자 연령을 13세로 제안했으나, 의회 논의 과정에서 14세로 수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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