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부토건 주가조작 사건을 심리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한성진 부장판사)는 27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기훈 전 부회장(웰바이오텍 회장)에 대해 직권으로 보석(보증금 등 조건을 붙인 석방) 심문을 진행했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재판부는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 직권으로 보석을 결정할 수 있다.
이 전 부회장은 유사한 수법으로 웰바이오텍 주가조작에 가담한 혐의로 추가 기소돼 현재 재판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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