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주충실의무' 개정상법 실효성 조건은…"M&A 공시제도 개편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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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충실의무' 개정상법 실효성 조건은…"M&A 공시제도 개편 필요"

개정 상법의 이사의 주주 충실 의무가 실효성 있게 전체 주주 이익을 보호하려면, 인수합병(M&A) 제안 관련 이사의 행위규범 가이드라인 마련과 공시제도 개편이 필요하다는 제언이 나왔다.

이용우 경제더하기연구소 대표는 27일 서울 여의도 한경협에서 한국기업거버넌스포럼 주최로 열린 '개정 상법에 따른 M&A 인수 제안 관련 공시제도 개편' 세미나에서 이같이 제시했다.

이어 "한국에 저평가 기업이 특히 많은 이유는 상장기업이 퇴출되지 않아 부실 상장기업도 많고, M&A 거래 시 지배주주에게만 경영권 프리미엄이 지급되고 일반주주는 소외된다"며 "저평가 기업에 대한 M&A 인수 제안이 있어도 이사회가 무시하거나 아무런 공시를 하지 않아도 법적 리스크가 없어 저평가 상장사에 대한 M&A 시도가 일어나지 않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한국금융신문”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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