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재 법원행정처장이 사의를 표명하는 등 더불어민주당의 사법개혁 3법 강행 처리에 대한 법조계 반발이 커지는 가운데,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재판소원제)이 27일 원안 그대로 국회를 통과했다.
위헌 논란에 졸속으로 수정안을 통과시킨 '법왜곡죄'(형법 개정)에 이어 대법원이 사실상 '4심제'라며 반대 입장을 밝힌 재판소원제법도 통과되면서 '사법 3법' 강행의 마지막 단계인 '대법관 증원법'(법원조직법 개정안)' 처리도 초읽기에 돌입했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민주당 주도로 재판소원제에 대한 국민의힘 측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을 종결시키고, 재판소원제 관련 법안을 재석 225인에 찬성 162인, 반대 63인으로 법사위안 원안 그대로 통과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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