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전염병(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구제역, 아프리카돼지열병) 중앙사고수습본부는 현재 가축전염병 추가 발생 위험도가 있는 점을 고려하여 기존 특별방역대책 기간(2025.10.1.~2026.2.28.)을 3월 31일까지 1개월간 연장하여 방역관리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중수본은 2월 철새 개체수 조사 결과 133만 마리로 많은 개체가 서식중에 있고, 2월에도 국내 가금농장과 야생조류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지속 발생되고 있으며, 과거 3월 이후 철새 북상시기의 산발적인 발생사례 등을 감안하면 추가 발생 위험성이 있다고 평가하고, 그간 특별방역대책기간 중 시행했던 주요 방역조치를 3월 31일(화)까지 연장하여 가금농장 등에 대한 강화된 방역관리를 지속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아프리카돼지열병이 더 이상 확산되지 않도록 3월에 실시하는 전국 양돈농장 일제검사(폐사체, 환경시료)에 농가의 적극참여해 주시고, 농장 종사자 모임 금지, 불법 축산물 반입금지 등의 행정명령도 철저히 준수해 줄 것”을 당부했고, “구제역은 철저한 백신접종이 바이러스의 확산을 막을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므로, 접종에서 누락되는 개체가 발생하지 않도록 꼼꼼하게 관리해 줄 것”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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