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김영훈 장관은 2월 27일 서울특별시에 위치한 정보통신업 사업장을 불시에 찾아 체불 점검・감독을 실시했다.
노동부는 ‘25.12월부터 체불 신고 사업장에 대한 감독을 원칙으로 ‘체불 전수조사 감독’을 본격 실시 중이다.
아울러, 임금체불의 구조적 문제 해결을 위해 체불 법정형 상향(3년 이하 징역, 3천만원 이하 벌금 → 5년 이하 징역, 5천만원 이하 벌금) 하도급 내 임금비용 구분 지급 의무 법제화 등을 내용으로 하는 근로기준법 개정도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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