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애 상담업체인 ‘레이커즈’를 운영하면서 여성 내담자들을 상대로 성착취를 저지른 혐의를 받는 대표 진모씨가 최근 법원 1심 판결에서 유죄를 받았다.
교육을 이유로 여성 내담자들에게 신체 부위가 찍힌 사진을 보내도록 한 뒤 이를 타인에게 공유한 혐의도 받는다.
재판부는 특히 이러한 관계 속에서 진씨는 피해자들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상당히 장기간 제한할 정도의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했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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