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전을 받는 대가로 '보복 대행'에 나서 남의 집 현관문에 오물을 뿌리고 래커칠을 하는 등의 테러 사건이 잇따르고 있다.
별다른 직업이 없는 A씨는 텔레그램 광고를 통해 '보복 대행' 일을 알게 돼 돈을 벌고자 범행했다고 진술했다.
B씨 또한 "텔레그램에서 알게 된 불상의 사람(상선)으로부터 보복 대행을 하는 대가로 60만원 상당의 가상화폐를 받기로 했다"고 진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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