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시 육군 측은 변 하사의 사망 추정 시간을 의무복무 만료일 이후라고 보고 변 하사의 순직을 인정하지 않았다.
이에 지난해 2월 변희수재단 준비위원회는 법인 설립 허가 미이행이 위법하다며 인권위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서울행정법원은 지난 12일 변희수재단 준비위원회가 인권위를 상대로 제기한 법인 설립 허가 관련 행정소송 1심에서 변희수재단의 손을 들어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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