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가 2027학년도부터 시행되는 지역의사제와 관련해 선발 요건을 대폭 강화했다.
복지부는 27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지역의사의 양성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 수정안을 마련해 다음 달 6일까지 재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핵심은 지역의사 선발 비율과 지원 자격 요건을 시행령에 직접 명시한 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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