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김성수 의원(국민의힘, 하남2)이 지난 26일, 도의회 하남상담소에서 진행된 경기도청 지역정책과 관계자와의 정담회에서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내 불법행위 단속 관련하여 일관되고 합리적인 처분이 필요함을 주장했다.
김 의원은 정담회에서 도청 관계자에게 최근 3년간 하남시 그린벨트 내 불법행위 단속 현황을 보고받은 뒤 “단속의 목적은 이행강제금 부과 등 행정처분을 우선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원상회복에 있다”라고 의견을 피력했다.
또한, 김 의원은 “행정처분은 일관되고 투명하게 행사돼야 한다”라며, 단속기준과 절차에 대한 점검을 주문했고, 이에 도청 관계자는 “시군의 단속부서를 대상으로 실적 평가와 워크숍 등을 통해 충분히 안내하겠다”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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