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7개 외식기업이 음식 무게를 슬그머니 줄여 사실상 가격을 올리는 '꼼수 인상'을 하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외식 상품 가격을 인상하거나 중량을 줄일 때는 미리 소비자에게 알린다는 내용을 담은 '가격인상 등 정보제공을 위한 협약'을 직영·가맹점 사업을 벌이는 7개 외식기업과 27일 체결했다고 밝혔다.
협약서에는 외식 상품 권장소비자 가격을 인상하거나 외식 상품 중량을 감축하려는 경우, 최소 1주일 전에는 이 사실을 홈페이지 및 언론사를 통해 소비자에게 알린다는 약정이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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