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자 100명에 대한 임금 15억여원을 제때 주지 않은 사업장을 고용노동부가 전수조사한 결과, 24억5천만원의 체불이 추가로 드러났다.
해당 사업장은 누적 109차례 체불 신고가 접수된 사업장으로 15억원이 넘는 체불이 발생해 전수조사 대상이었다.
노동부는 올해의 경우 1년간 2회 이상 체불 신고된 사업장을 전수조사 대상으로 하며, 내년에는 체불 신고가 접수된 모든 사업장에 전수조사를 나간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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