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설치 신고·보험 가입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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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설치 신고·보험 가입 의무화

안산시(시장 이민근)는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의 안전관리 강화와 사고 발생 시 피해자 보호를 위해 충전시설 설치(변경) 신고와 책임보험 가입을 의무화 한다.

신규 설치 충전시설은 공사 전 설치 신고를 완료하고, 전기 공급 전까지 책임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이민근 안산시장은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은 시민 생활과 직결된 만큼 안전 확보가 최우선 과제”라며 “시민들께서는 유예기간과 신고·보험 가입 기한을 숙지하고 관련 의무를 반드시 이행해 주시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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