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대해 지난해 10월 국정감사에서는 공공기관 간 분쟁으로 과도한 소송비용이 발생될 수 있다는 점과 중재 과정에서 원전 관련 민감 기술이 해외로 유출될 우려가 있다는 점이 지적되기도 했다.
한전과 한수원이 산업부의 권고안을 수용하고 중재 사건을 KCAB로 이관할 경우, 양 기관의 비용 부담이 경감되고 원전 기술의 해외 유출 우려도 감소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와 관련, 산업부는 제29차 적극행정위원회(위원장 문신학 차관)를 개최하여 권고의 이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리스크 및 쟁점을 면밀히 검토했으며, 이를 최종 의결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와이뉴스”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